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18)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09-26
- 조회수786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97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_신청)_(2).pdf (77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1197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9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5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9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5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