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고시
-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 담당자오수정
- 연락처044-201-3984
- 등록일 2022-09-16
- 조회수2593
- 첨부파일 (붙임1)_국토교통부고시제2022-523호.pdf (201Kbyte) 바로보기 (붙임2)_제3자_제안_관련_rfp_자료.zip (854Kbyte)
고시 제2022-52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23호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자 제안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23호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자 제안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