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940호 지정(2480)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09-19
- 조회수986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17호(건설신기술_지정).pdf (10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5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실운행열차를 이용한 철도교의 내하력 평가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실운행열차를 이용한 철도교의 내하력 평가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