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744호 보호기간 연장(2492)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09-19
- 조회수933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15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pdf (6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5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