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담당자최환석
- 연락처
- 등록일 2022-09-07
- 조회수1304
- 첨부파일 고시문(수서권고속철도(수서~평택)_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_실시계획(변경)_승인).pdf (349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5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변경) 승인
토교통부고시 제2021-1420호(2021.12.29.)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변경) 승인
토교통부고시 제2021-1420호(2021.12.29.)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