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안)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담당자김소라
- 연락처044-201-3506
- 등록일 2022-08-26
- 조회수1875
- 첨부파일 220823_02_---(붙임)_(공고문_최종)_건설분야_제재조치_해제범위_공고-채번.hwp (34Kbyte) 바로보기 220823_02_---(붙임)_(공고문_최종)_건설분야_제재조치_해제범위_공고-채번.pdf (387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1111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안)
2022년 8월 12일 발표한「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조달청장
문화재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안)
2022년 8월 12일 발표한「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조달청장
문화재청장
공정거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