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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부산기장 A2BL)

고시 제2022-4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부산기장 A2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부산기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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