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안승용
- 연락처044-201-4607
- 등록일 2022-08-22
- 조회수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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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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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46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69호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 제4항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69호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 제4항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