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제742호) 보호기간 연장(2484)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08-10
- 조회수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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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47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pdf (7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4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 방수시트와 콘크리트간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 방수시트와 콘크리트간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