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482)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
- 등록일 2022-08-03
- 조회수1844
- 첨부파일 제740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482).pdf (37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4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