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알림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담당자김철우
- 연락처044-201-4610
- 등록일 2022-07-18
- 조회수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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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429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 제1항에 따라 '(주)메트로텍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29호
철도차량정비조직 인증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 제1항에 따라 '(주)메트로텍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