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파주운정역서희대한제3호)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박성채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2-07-18
- 조회수1436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파주운정역서희대한제3호).hwp (45Kbyte)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파주운정역서희대한제3호).pdf (36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95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파주운정역서희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배국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파주운정 F1-MBL 일대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2년 7월 5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파주운정역서희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배국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파주운정 F1-MBL 일대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2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