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변경승인 (화성동탄(2) A-104BL)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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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6-23
- 조회수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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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37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변경승인 (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 사업계획을(2차)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변경승인 (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 사업계획을(2차)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