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흥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김수영
- 연락처044-201-4538
- 등록일 2022-06-17
- 조회수948
- 첨부파일 전략환경영향평가_평가항목범위등_결정내용(포항흥해).pdf (442Kbyte) 바로보기 주민의견_제출서(포항흥해).hwp (24Kbyte) 바로보기 공고문(포항흥해).pdf (37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80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07호
포항흥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포항흥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07호
포항흥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포항흥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