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최초)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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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6-23
- 조회수909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000호(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의_철도안전관리체계_승인(최초)).pdf (3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3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사명 :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 대표자 : 임 정 빈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73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사명 :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 대표자 : 임 정 빈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73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