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디앤디플랫폼)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박성채
- 연락처
- 등록일 2022-06-16
- 조회수826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변경인가_공고(디앤디플랫폼)(3).hwp (45Kbyte)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_변경인가_공고(디앤디플랫폼).pdf (43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776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양원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신규 자산* 추가 편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인가일 : 2022년 6월 9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양원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신규 자산* 추가 편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인가일 : 2022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