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734호 보호기간 연장(2461)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06-20
- 조회수864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26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pdf (7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3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6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6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