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담당자박일웅
- 연락처044-201-3462
- 등록일 2022-06-15
- 조회수826
- 첨부파일 전문기관_지정_고시.pdf (4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32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2호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2호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