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6호)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김민수
- 연락처044-201-3806
- 등록일 2022-06-17
- 조회수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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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3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318 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6호)
‘전차선로의 지지설비 상태를 고해상도 영상획득하여 검사하는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318 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6호)
‘전차선로의 지지설비 상태를 고해상도 영상획득하여 검사하는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