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임연우
- 연락처044-201-4605
- 등록일 2022-05-30
- 조회수728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75호(남양주도시공사_철도안전관리체계_승인(최초)).pdf (3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2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75호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사명 : 남양주도시공사
◦ 대표자 : 신 동 민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로 15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75호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사명 : 남양주도시공사
◦ 대표자 : 신 동 민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로 15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