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송주화
- 연락처
- 등록일 2022-05-16
- 조회수912
- 첨부파일 (고시문)부산강동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_승인.pdf (62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2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42호(2020.08.06.)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 051-888-3536), 강서구 건설과(전화 : 051-970-4714),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51-460-599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5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42호(2020.08.06.)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 051-888-3536), 강서구 건설과(전화 : 051-970-4714),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51-460-599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5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