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중앙대로, 공동어시장)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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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5-04
- 조회수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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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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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233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호
2022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호
공공개발용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중앙대로, 공동어시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2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