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933호 지정(2421)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04-29
- 조회수1045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13호(건설신기술_지정).pdf (10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2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13호
건설신기술 지정
‘강구조물의 도막 상태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열화상 및 비전 융합계측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13호
건설신기술 지정
‘강구조물의 도막 상태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열화상 및 비전 융합계측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