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731호 보호기간 연장(2457)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04-27
- 조회수1057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11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pdf (8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2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1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와 SLW 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S.L.W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1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와 SLW 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S.L.W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