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 지정 공고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조승현
- 연락처
- 등록일 2022-04-19
- 조회수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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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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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503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8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8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