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18년 대구중구 중심시가지형)
- 담당부서도심재생과
- 담당자조상제
- 연락처044-201-4934
- 등록일 2022-04-22
- 조회수1152
- 첨부파일 도시재생선도지역_변경_지정_고시문(18대구중구_중심).hwp (4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2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08호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08호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