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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전남곡성 마을정비형)

고시 제2022-1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전남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 및 주택법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전남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04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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