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신경창
- 연락처044-201-3700
- 등록일 2022-04-18
- 조회수1005
- 첨부파일 빛그린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및_지형도면.hwp (27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19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2019.3.6.), 제2019-489호(2019.9.17.), 제2020-524호(2020.7.22), 제2020-861호(2020.12.4), 제2021-298호(2021.4.9.), 제2021-973호(2021.7.23.)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2019.3.6.), 제2019-489호(2019.9.17.), 제2020-524호(2020.7.22), 제2020-861호(2020.12.4), 제2021-298호(2021.4.9.), 제2021-973호(2021.7.23.)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