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 담당자강성수
- 연락처044-201-3980
- 등록일 2022-04-15
- 조회수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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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190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46호(2019.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16호(2019.9.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92호(2020.5.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41호(2020.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8호(2021.7.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07호(2021.12.29.)로 고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4차)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46호(2019.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16호(2019.9.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92호(2020.5.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41호(2020.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8호(2021.7.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07호(2021.12.29.)로 고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4차)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