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주거서비스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조승현
- 연락처
- 등록일 2022-03-31
- 조회수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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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민간임대주택_주거서비스_인증기관_지정신청_공고.hwp (134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399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