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35호 통영대전선 단성IC 회차로 신설)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유호인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22-04-06
- 조회수891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73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고속국도_제35호_통영대전선_단성IC_회차로_신설)).pdf (8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1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35호 통영대전선 단성IC 회차로 신설)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35호 통영대전선 단성IC 회차로 신설)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