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체 고시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담당자김성현
- 연락처
- 등록일 2022-03-28
- 조회수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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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153호
국토부 고시 제2022-00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국토부 고시 제2022-00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