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이영춘
- 연락처044-201-3356
- 등록일 2022-03-21
- 조회수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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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회_자료(화성진안_공공주택지구).pdf (2353Kbyte) 바로보기
주민의견_제출서(화성진안_공공주택지구).hwp (14Kbyte) 바로보기
[공고문]_화성진안_공공주택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서_초안_설명회_생략_공고.hwp (92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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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3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27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04호, 2022.2.21)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27호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04호, 2022.2.21)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