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대구 중구, '18 일반근린형)
- 담당부서도심재생과
- 담당자임채현
- 연락처044-201-4929
- 등록일 2022-03-17
- 조회수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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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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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1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3호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