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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22-1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2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15.6.8)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3(’15.11.10.), 2016-24(’16.1.25.), 2017-749(’17.11.17.), 2019-744(’19.12.12.)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참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 ’15.6.8.),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4, ’15.7.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7, ’18.5.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31, ’20.3.4. 및 정정 제2020-230, ’20.3.6.),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5, ’15.8.7.), 실시계획 변경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8-9, ’18.6.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0-17, ‘20.3.24.)
 
2022년 3월 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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