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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 공고

공고 제2022-23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239 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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