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국토정책과
- 담당자문병운
- 연락처044-201-4730
- 등록일 2022-02-25
- 조회수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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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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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7호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 지정
「국토기본법」 제25조의2, 같은법 시
2022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7호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 지정
「국토기본법」 제25조의2, 같은법 시
2022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