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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022-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7호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 지정

「국토기본법」 제25조의2, 같은법 시 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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