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공공택지조사과
- 담당자윤현식
- 연락처044-201-4534
- 등록일 2022-02-21
- 조회수886
- 첨부파일 2._전략환경영향평가_항목등의_결정내용(세종조치원).pdf (4727Kbyte) 바로보기 3._주민의견_제출서(세종조치원).hwp (30Kbyte) 바로보기 1._공고문(세종조치원).hwp (14Kbyte) 바로보기 1._공고문(세종조치원).pdf (132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210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