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고시(제55호)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김민수
- 연락처044-201-3806
- 등록일 2022-02-23
- 조회수755
-
첨부파일
관보_고시문(교통신기술_제55호).hwp (49Kbyte) 바로보기
관보_고시문(교통신기술_제55호).pdf (14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93호
‘시정확보를 위한 도로용 안개 저감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93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5호)
‘시정확보를 위한 도로용 안개 저감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