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ITS 위탁기관별 업무 재검토 지정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 담당자최형준
- 연락처044-201-3854
- 등록일 2022-02-16
- 조회수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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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차세대_ITS_시범사업_위탁기관_추가지정_고시문(2022.2).hwp (14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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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9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91호
도로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 ITS(C-ITS) 시범사업 위탁기관별 역할을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91호
도로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 ITS(C-ITS) 시범사업 위탁기관별 역할을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