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926호 지정(2393)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02-16
- 조회수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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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5호(건설신기술_지정).pdf (16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호
건설신기술 지정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호
건설신기술 지정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