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심유나
- 연락처044-201-3436
- 등록일 2022-02-07
- 조회수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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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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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22호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전라북도고시 제2021-371호(2021.12.13)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전라북도고시 제2021-371호(2021.12.13)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