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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공고 제2022-122호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전라북도고시 제2021-371(2021.12.13)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5), 개발계획 변경(9) 및 실시계획 변경(9) 승인 고시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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