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722호 보호기간 연장(2437)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01-24
- 조회수693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9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pdf (18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