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대한제37호)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박성채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2-01-21
- 조회수695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대한제37호).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5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광서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67-1 외 1필지에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개발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1월 11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광서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67-1 외 1필지에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개발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