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행정예고 공고
-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 담당자임대한
- 연락처044-201-4157
- 등록일 2022-01-05
- 조회수655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hwp (10Kbyte) 바로보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고시_개정안.hwp (2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개정안).hwp (19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1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11 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