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10호 제2경인선 석수IC 연결노선 설치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신승환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22-01-14
- 조회수707
- 첨부파일 토지세목조서(안)_제2경인선_석수IC_연결노선_설치공사.hwp (1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9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10호 제2경인선 석수IC 연결노선 설치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4호(2021.06.07.)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10호 제2경인선 석수IC 연결노선 설치공사 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