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이영춘
- 연락처044-201-3356
- 등록일 2021-12-31
- 조회수1673
- 첨부파일 화성진안_공공주택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_결정내용_공개.hwp (13Kbyte) 바로보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_등의_결정내용(화성진안).pdf (4236Kbyte) 바로보기 주민의견_제출서_양식(화성진안).hwp (12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1-189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99호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