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담당자이일형
- 연락처044-201-4383
- 등록일 2021-12-31
- 조회수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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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483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483호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