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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 담당부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담당자차동욱
  • 연락처044-201-3969
  • 등록일 2021-12-08
  • 조회수1455
  • 첨부파일 HWP 고시문(안)(45).hwp (15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1335호

 

 

고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0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2019.06.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3(2020.04.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5(2021.01.25.)로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변경(2)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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